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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31호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2000년 조례 제정이후 동결되었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및 강사 수당을 시 여건 및 그 동안의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감독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지원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추가 신설(안 제10조 제8항~제10항)
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의 범위 및 강사 수당 규정(안 제13조)
다. 주민자치위원 구성시 주민자치교육 이수자를 우선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
라.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규정(안 제24조)
마.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기준 규정(안 별표1)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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