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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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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08-29 28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28호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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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