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08-28 45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27호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우리시는 현재 분야별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각각 운영중에 있으나 조례의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많고 위탁기간, 방법, 수탁자 선정 등 운영에 있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위탁)사무의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의 운영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준 및 방법 규정(안 제5조)
  다.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안 제6조)
  라. 사회복지시설 위탁시 계약내용, 위탁기간, 공개모집 등(안 제8조)
  마.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의 의무(안 제9조)
  바.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13조)
  사. 사회복지시설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안 제14조)
  아.“실버문화센터”의 명칭을“노인복지관”으로 변경(별표)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