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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08-28 26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26호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국기의 게양일 지정과 게양, 보급 및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의 존엄성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 등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애향심을 함양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해 규정(안 제4조)
  다.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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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