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전철 통합환승 손실금 보전에 따른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내용>
도시 건설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전철의 활성화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사업 시행자의 환승손실 부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BTO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되어
사업 시행자인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가
경전철 운영의 주체로써 이용요금의 징수 및
광고 수익 등 30년간의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지난해 7월1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1주년을 맞게되는 경전철은
지난해 하루평균 1만2천명에서
금년 6월말 현재 1만6천명으로
이용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협약수요의 18%수준으로
이용수요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전철의 이용수요 부족에 대하여는
과다한 수요예측과 더불어
경전철의 잦은 운행장애,다양한 이용불편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이용불편 요인중 하나로 대중교통인 경전철이
다른 버스,전철과 같은 교통수단에 비하여
다소 비싼 요금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교통카드 기준,기본거리 요금은
경기버스1,100원,
서울버스.전철은 1,050원 인데 비해
경전철은 1,300원으로 200원 이상의 추가
요금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버스,전철은 환승 할인제가 적용되어
1회의 기본요금과 추가거리 비용만 부담하게 되나
경전철과 전철을 환승할시에는
각각의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비싼 기본요금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게 되어
결국 이것이 경전철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경전철 이용 요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사업 시행자와 관련협의를 진행하는 등
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올 상반기 경전철 환승할인 손실금 중
경기도의 30%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도권 10곳의 정책기관 및 운송기관과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경전철 주식회사와 통합시스템 구축비
60억원 확보등 환승손실에 대한 분담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수요 부족으로 운영중단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의정부경전철에 대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적방안이라고 생각하는
환승할인제 도입이 최근 사업시행자와의 구축비 및
환승할인 손실분담 협의의 난항으로
환승할인 조기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은 2006년 4월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고 1년후인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단독요금제로 개통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경전철의 이용수요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환승할인제 도입에 대하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의
분담에 대하여 한결같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현재 단기적인 영업 손실의 이유를 들어
통합시스템 구축비와 환승할인 손실금의 분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의정부 경전철이 버스,전철과 같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경전철 주식회사에게
경전철 이용수요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것과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최소화 방안과 아울러 조기에 환승할인제가
도입되도록 다음과 촉구합니다
첫째,경전철의 환승할인제 도입의 주체는
경전철 주식회사로 환승할인 도입 등
효율적운영을 도모하여 경전철을 활성화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둘째,경전철의 환승할인제 도입후 이용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따라 운영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실질적인 혜택은 경전철 주식회사에 돌아가게 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환승할인 도입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부담은 당연히 필요한것입니다. 따라서 환승할인 도입후에 실제적인 수입의 수혜자도 경전철 주식회사이고,이에 따른 여건번화로 당초 MRG부담액,환승할인 손실액 등 당초 협약을 재 조정하여야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환승할인제가 시행중인 서울 지하철에 있어서
서울시에서의 환승손실 부담 사례는 없으며
다만,경기버스의 경우,경기도의 필요에 의해
수도권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손실금의
약30% 수준만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승할인 손실에 대한 시부담을 위한 관계법령 등의 지원근거가 미약하므로 협약 당사자인 의정부시와 경전철주식회사는 빠른 시일안에 합의를 통한 분담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개통이후 잦은 운행장애와 이용수요 부족으로
의정부시민에게 외면받고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의원은 경전철의 운영주체인 경전철주식회사의
다각적인 노력과 경전철 환승할인 제도의 조기 도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시스템 구축 및 환승할인
손실 부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경전철 주식회사에서는
의정부 시민을 위하고 경전철이 활성화되는
상생의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행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