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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06-28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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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24호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나.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첨부토록 등록요건 강화(안 제14조)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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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