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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06-28 49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24호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 등을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대중소 유통업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안 제8조)

  나.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첨부토록 등록요건 강화(안 제14조)
  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안 제14조의2 신설)
  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안 제15조의2)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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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