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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06-28 35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23호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역할 수행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규정(안 제3조)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운영 및 위탁의 취소 지원중단 등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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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