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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22호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제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 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활성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 협조 등을 시장의 책무로 정함(안 제5조)
라. 에너지 관련 시책 자문·심의·조정을 위한 에너지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직무, 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1조)
마.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공공부문 에너지시책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장려를 산업부문 에너지시책으로 하며 건축물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권장을 건물부분 에너지시책으로 함(안 제14조~제16조)
바.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 건축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지역 지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회복지시설 및 임대아파트의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제정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9,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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