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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05-16 45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20호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6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상업지역내 업무시설 중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주자대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주차대수 설치기준 중 세대당 또는 호실 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 또는 호실 당 1대 이상 확보에서 상업지역내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호실 당 0.7대 이상 확보하도록 추가 신설(별표 2)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 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 031)828-2519,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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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