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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18호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의정부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유망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조사업에 대한 유치대상 기업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유치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관외소재 국내외 기업이 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을 의정부시로 이전하는 경우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특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14조~제18조)
마. 제14조부터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결정함을 규정함.(안 제19조)
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 지원하지 않음을 규정함.(안 제22조)
사. 지원 받은 기업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24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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