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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17호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방안 협의를 위한 의정부시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마.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교육, 설문조사, 실태조사, 홍보, 상담 등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규정(안 제7조)
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8조 ~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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