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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16호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제도화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정부시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사업 추진 재원 조달 방안들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실현과 인권 침해 발생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인권정책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실행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나.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명시(안 제6조)
다.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인권교육 실시(안 제7조)
라.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2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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