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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11호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2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의정부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예방ㆍ조기발견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사회복귀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알코올중독자의 예방조기발견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7조)
마. 사업 수행을 위해 센터에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을 확보하고 센터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함(안 제8조)
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보건시설, 학교, 비영리 법인에 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고 위탁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수탁자의 의무 위반, 위탁운영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센터장으로 위원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및 보건사업팀장, 센터 팀장, 수탁기관 담당자로 하며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 사업계획 검토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9, 팩스: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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