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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03-13 35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14호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며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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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