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13호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3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교육적, 사회적 방임 상태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시책 추진 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학교 밖 청소년의 선도 기본방향을 정함(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 ~ 안 제10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학교밖청소년배움터 지원신청에 대하여 정함(안 제13조)
사. 사회적 지원을 위해 후견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