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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10호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대상범위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고, 자체 심사강화 및 의정부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의정부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함(안 제1조~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회의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8조)
다. 비공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함(안 제9조)
라. 시장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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