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관리자 2013-02-15 31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07호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예비비에 대한 심사규정이 미비하여 규정을 명문화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을 명문화 하며, 1일1차회의 원칙을 명문화하고자 함

  나. 의장선거 등 투표용지의 보관방법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청가서 및 결석계 제출시기에 대한 규정 개정(안 제7조)

  나. 회기를 결정하지 못할 시 회기산입 규정 신설(안 제12조)

  다. 1일1차회의 원칙 명문화(안 제14조 제1항)

  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안건의 신설(안 제20조 제3항)

  마. 의장선거 등 투표용지의 보관방법 신설(안 제42조의2)

  바. 예비비 심사에 대한 명문규정 신설(안 제65조)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운영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7, 팩스: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