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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02-15 31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06호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의정부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선임에 대한 중복규정 삭제

  나. 상임위원의 임기 및 위원선임 절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2. 주요내용

  가.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안 제5조 제1항)

  나. 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개시 전 위원선임은 후반기 의장 당선자가 함(제9조 제1항)

  다. 상임위원의 임기 개시 전 자치행정 및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와 사전조율 후 추천으로 내정하고 차후 개회되는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함(안 제11조 제2항)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운영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7, 팩스: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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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