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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01-14 79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04호

  「의정부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 완화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0배 이상 이격거리를 0.8배 이상 이격거리로 변경(안 제41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9, 팩스: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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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