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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01-10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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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03호
2013년 1월 10일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의정부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진흥기금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금전 및 재산을 출연 받거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금의 귀속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기금과 보조금의 용도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다. 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관리와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제9조) 라. 보조금의 지원과 청구, 보조금의 결정, 교부, 정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1조~제16조) 마. 문화원 사무에 대한 검사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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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