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3-01-10 35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03호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의정부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진흥기금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금전 및 재산을 출연 받거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금의 귀속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기금과 보조금의 용도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다. 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관리와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제9조)
  라. 보조금의 지원과 청구, 보조금의 결정, 교부, 정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1조~제16조)
  마. 문화원 사무에 대한 검사 감독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