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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3-02호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편익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및 관련 업무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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