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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2-11-23 46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2-22호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법규에 맞추어 개정하고 의정부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의정부시 보육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보육 및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임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라.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마.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바. 어린이집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사. 보육아동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시 보조금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자.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발전, 어린이집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를 둘 수  있으며,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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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