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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2-21호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
나.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제4조)
라.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범위 및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 부터 제6조)
마.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주요사업을 의정부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 (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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