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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2-20호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과 시민의 책무 등의 내용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의정부시 노인보호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바.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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