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2-17호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세부내용을 정함 (안 제6조)
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추진사업을 정함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자치행정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8, 팩스: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