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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2-16호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을 자살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에 대한 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민이 자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협조의무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정책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에게 위탁 및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하여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시장은 자살자, 자살미수자 및 자살위험자 또는 그 가족들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예방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의정부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도시건설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9, 팩스: 031)876-791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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