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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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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관리자 2011-11-14 192
첨부파일

의정부시의회 공고 제2011-21호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의 정 부 시 의 회 의 장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6조제1항 제2호의 월정수당을“월 2,235,000원”으로 개정(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정부시의회의장{참조:운영전문위원, 주소:의정부시 의정로 41(의정부동 326-7번지), 전화:031)828-2517,
팩스:031)876-7912, 의회홈페이지:http://www.ujbcl.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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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