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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정치인에게 청첩장 초청장을 보내지 맙시다. 담당자 2003-07-11 756
첨부파일

정치인에게 청첩장 초청장을 보내지 맙시다.
정치인에게 청첩장·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축의금이나 찬조금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 분들로 하여금 선거법을 위반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 등은 평상시 지역구 관리를 위하여 각종 행사에의 찬조, 경조금 제공으로 정치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에게 찬조금, 축·부의금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므로 아예 청첩장·초청장을 보내지 맙시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는 ☎ 87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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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