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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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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보기
입법예고(의정부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 담당자 2001-11-16 1285
첨부파일

의정부시공고 제 412호 의정부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1년 11월 19일 의 정 부 시 장

1. 자치법규명 :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
2. 개정사유
  ○ 대관자의 무분별한 사용포기를 억제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 흥행성있는 공연에 부과하는 20퍼센트의 특별징수제도를 10퍼센트로 하여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통보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제출
    (안 제4조제2항)
  ○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관람 수입총액의 20퍼센트를 특별징수하는 것을 10퍼센트로 하향 조정
    (안 제11조제1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01년 12월 8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WWW.ui4u.net)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의정부시 문화공보담당관실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326-2
    ○ 전화 : 031- 828-2481∼7

의정부시조례제 412호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사용예정일"을 "통보일로부터"로 하고 "30일전까지"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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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