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의정부선진의회 - 의정부시의회 공지사항입니다.
| 전국시 · 군 · 자치구 의원 결의대회 담당자 2002-11-20 8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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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의장은 19일 오후1시 올림픽공원내 제3체육관에서 열린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국시 ·군 ·자치구 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전국 3,485명의 지방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시 ·군 ·자치구의장회 이재창회장의 개회선언과 대회사 행정자치부장관의 축사와 명지대학교 정세욱교수의 특별강연 그리고 10개항의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자치사무 및 공동사무로 전환,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2. 정부는 기능이양에 따른 지방의 부담경비 전액 보상,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내국세총액의 20%이상으로 인상,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 3. 지방에 대한 각급기관의 중복감사와 지방의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감사 폐지 4.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조례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5. 지방행정기구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급기준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치조직권을 부여, 의회직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독립 6. 회의일수, 위원회 설치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7. 주민소환제를 도입 간접참정제를 보완 8.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은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공직선거법의 차별적 조항들을 개정 9.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 10. 전국시 ·군 ·자치구의원들은 국민들의 비판을 적극 수용하고 반성하며 자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하여는 일치단결하여 대처할 것이며, 지방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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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