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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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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공여지주변지역 빼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 2016-09-22 60
첨부파일
미군 공여지주변지역 의정부 빼벌이 10여년의 공동화현상과 복합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시의회 활동 기사를 첨부합니다.
같은 미군공동화현상에 미군헬기소음에 대한 시의회의 대처입니다.

답변내용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 동안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1.(도시과) 2001년도 10월 22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79호로 과천, 광명, 시흥, 구리, 의정부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개발제한구역재 대규모 취락이 자족기능을 갖는 생활권을 형성하여 인근 소규모 취락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시주변에 위치한 경계선화 관통취락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2001년도에 해제하였습니다.

○ 그동안 추진경위에서와 같이 토지분쟁조정위원회, 상생협의회를 진행하여 왔으나, 주민 종중간 상호 합의점이 없어서 2015년「빼벌지구 도시개발 방안 및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주민의 권리보전측면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결과에 따라 토지주와 주민대표가 수차례 협의하여 토지매입에 대한 구두합의점을 찾았으나,

○ 빼벌주민의 금융권 대출에 따른 문제점(공유지분으로 대출 신청할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에 부정적 의견) 발생으로 토지매입비 마련이 지난하고,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과제[제한보호구역(위탁지역 8m)해제 및 용도지역 상향(변경)] 해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 주변여건(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및 복합문화 융합단지)을 고려 하여 해당용도에 맞는 건축물계획 또는 저밀도 개발계획수립 등에 대하여는 빼벌주민의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므로 외부 민간자본 유입 등 다각적인 검토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균형발전과)

□ 미군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간구

○ 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국비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 중 도로, 하천, 공원,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문화․관광시설 등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포함된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정밀조사 요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 지원법 제28조에 따라 캠프 스탠리 주변지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기초조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환경기초조사 결과가 우리시로 통보될 시에 별도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 입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 당초 “지원도시사업구역”은 330만㎡ 이상만 지정이 가능하였으나 지속적인 사업구역 완화 요구에 따라 2016.9.13 관련법 개정으로 현재 30만㎡이상 지역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그러나 빼벌지역 면적은 약 6만4천㎡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소규모로도 “지원도시사업구역”이 지정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 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자치행정과)

□ 미군 헬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방지

⇒ 2013년 송산동 미군부대 군용헬기 소음측정은 2개 지점 모두 항공기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 보고된 사항입니다.(녹색환경과)

⇒ 2013년 미 2사단에 헬기 운항 항로를 변경 요청하였고 2014년 변경항로 준수를 촉구하였습니다.(한미협력협의회)

⇒ 현재 캠프 스탠리는 2017년 이후 철수 예정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은 국방부 환경과에 이첩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4.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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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