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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여지주변지역 빼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 2016-09-22 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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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주변지역 의정부 빼벌이 10여년의 공동화현상과 복합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시의회 활동 기사를 첨부합니다. 같은 미군공동화현상에 미군헬기소음에 대한 시의회의 대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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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 동안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1.(도시과) 2001년도 10월 22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79호로 과천, 광명, 시흥, 구리, 의정부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개발제한구역재 대규모 취락이 자족기능을 갖는 생활권을 형성하여 인근 소규모 취락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시주변에 위치한 경계선화 관통취락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에 거주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2001년도에 해제하였습니다. ○ 그동안 추진경위에서와 같이 토지분쟁조정위원회, 상생협의회를 진행하여 왔으나, 주민 종중간 상호 합의점이 없어서 2015년「빼벌지구 도시개발 방안 및 타당성조사용역」결과 주민의 권리보전측면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결과에 따라 토지주와 주민대표가 수차례 협의하여 토지매입에 대한 구두합의점을 찾았으나, ○ 빼벌주민의 금융권 대출에 따른 문제점(공유지분으로 대출 신청할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에 부정적 의견) 발생으로 토지매입비 마련이 지난하고,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과제[제한보호구역(위탁지역 8m)해제 및 용도지역 상향(변경)] 해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 주변여건(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및 복합문화 융합단지)을 고려 하여 해당용도에 맞는 건축물계획 또는 저밀도 개발계획수립 등에 대하여는 빼벌주민의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므로 외부 민간자본 유입 등 다각적인 검토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균형발전과) □ 미군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간구 ○ 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국비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 중 도로, 하천, 공원,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문화․관광시설 등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포함된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정밀조사 요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특별 지원법 제28조에 따라 캠프 스탠리 주변지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기초조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환경기초조사 결과가 우리시로 통보될 시에 별도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 입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 당초 “지원도시사업구역”은 330만㎡ 이상만 지정이 가능하였으나 지속적인 사업구역 완화 요구에 따라 2016.9.13 관련법 개정으로 현재 30만㎡이상 지역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그러나 빼벌지역 면적은 약 6만4천㎡로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소규모로도 “지원도시사업구역”이 지정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 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자치행정과) □ 미군 헬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방지 ⇒ 2013년 송산동 미군부대 군용헬기 소음측정은 2개 지점 모두 항공기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 보고된 사항입니다.(녹색환경과) ⇒ 2013년 미 2사단에 헬기 운항 항로를 변경 요청하였고 2014년 변경항로 준수를 촉구하였습니다.(한미협력협의회) ⇒ 현재 캠프 스탠리는 2017년 이후 철수 예정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은 국방부 환경과에 이첩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4.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