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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우선주차 이** 2016-08-12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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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의 문제점에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현행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구역을 신청해 배정받아 놓고 차량을 장기간 주차하지 않는 일명 '노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2동만 하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전산상 신청이 꽉 찾다고 나오나 실상 직접 다녀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가능2동 0117 주차구역 등 참조) 이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신청, 갱신을 보다 엄격하게(자동갱신이 아닌 매월 직접 갱신하는 등)하여 실제 주차가 필요한 인원들에 대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을 널리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차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차를 하지도 않으면서 신청만 하고 보는 일부 부도덕한 신청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함에도 전산상으론 꽉차 있는 그러나 실제론 비어있는 주차장을 쳐다보고 있는 주민간에는 또다른 분쟁이 싹트고 있습니다. 부디 주차장 관리와 갱신에 대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마련하여 노는 주차장이 없어지길 기원합니다. 회신기다리겠습니다. 이용한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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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청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1.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간·야간·전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을 평일과 휴일로 세분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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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