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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는 세금이 많이 남아서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사용합니까? 김** 2016-07-25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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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공단의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의 운행거리가 시외곽까지로 확대되어 타 도시 장애인의 자택 외박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내 차량부족으로 의정부시 장애인의 관내 이용을 포기하는데 무슨 장애인의 이동권의 확대입니까? 처음 장애인 이동지원차량 운행시 관내 까지 운행하였으나 지금은 의정부 인근 모든 지역을 운행하여 관내 장애인들은 그림의 떡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에 한하여 운행한다고 하지만 그 사실 확인이 모호하고 도착시 아님을 안 다음에도 아무런 재제가 없으니 무슨 소용이 있단말입니까? 차량 한 두대 증차하는데 2~3년이 걸리는데 언제 증편하여 언제 이동권을 충족시켜준단 말입니까? 아무리 사업이 공익과 복지를 위한다고 해도 관내 시민을 위한 세금이 쓰여아 하는거 아닙니까?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이 광역 차량입니까? 시의 방만하고 전시성 사업을 견제 하는것이 의회의 주된 업무 아닙니까? 시의 방만한 사업을 동조하고 대변하는 의회가 어딨습니까? 관내 장애인들이 관내에서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을 원할하게 이용할 수있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시의 개념없는 탁상 행정을 무장정 따라가지 말고 현장 차량 기사분들과 차량을 이용 장애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의정부 세금을 의정부시 장애인들에게 쓰일수 있게 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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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장애인 이동지원차량 관련)에 대한 답변은 기 회신한 공문(2016.07.08.)으로도 충분한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견을 회신하지 않고 해당공문을 다시 한번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기 민원회신 공문 1부(별도첨부 예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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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