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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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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의 시 경계까지 운행 바랍니다. 김** 2016-06-18 44
자꾸 등록이 되지 않아서 3번째 씁니다.
사고로 인해 하지마비가 된 1급 장애인 입니다.

의정부시에 시 예산으로 운행하는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이 있습니다.
초창기엔 차량 대수가 시 등록 장애인 수 보다 턱없이 적어서 시 경계까지 관내만 운행 했었습니다.
이용자가 많아 사전 예약제로 운행하였으나 필요한 대로 급한대로 예약이 빈 차량을 즉시콜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 차량이 늘었는데도 의정부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힘듦니다.아니 화가 납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차량의 이동거리가 양주 동두천 고양시 포천시 서울시까지 30km 로 확대 되어 관내에서 운행되던 차량이 부족하게 되어 갑자기 차량을 이용해야할 일이 생겨 콜센터에 차량이용을 문의하면 시외로 나간 차량등을 무한정 기다리거나 차량 이용을포기해야 합니다.
상담원 조차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더더욱 화를 나게 합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1.2급으로 노동력 상실로 경제력 또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 차량을 이용 못하고 비싼 일반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장애인을 태워 줄지 기사 눈치 봐 가면서..
하루에 정해진 차량 대수로 운행을 하는데 그 중 몇 대라도 시외로 나가 버리면 그 만큼 의정부시내에 운행 차량이 모자라 이용을 못 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장애인 차량의 이동거리를 30km로 정한 조례 탓만 합니다

지금 의정부시 관내 등록 장애인 수에 비례한 차량 대수 이외에 몇 대의 차량이 증차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관내 장애인들의 차량 이용은 어렵습니다.
차량 이동거리를 줄일 수 없다면 관내 등록 장애인 수에 비례한 차량은 관내만 운행하고 그 이외의 차량으로 시외 30km 운행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은 장애인 차량 기사님들도 공감합니다.
기사님들도 시에 관내 장애인들의 불만을 예기 해도 묵묵 부답이랍니다.

시에서 예산이 많아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을 형식적으로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의정부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은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 받는 광역 차량입니까!
아무리 타 도시 장애인들이나 사람들이 의정부시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의 운행에 대해 칭찬하고 여기저기서 밴치마킹을 오더라도 관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들고 이런 불만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에서 조례를 탓하니 의회에 바랍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의 운행거리를 의정부시 경계로 제한하여 의정부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장애인이 아파서 가는 병원은 편히 이용할수 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운이 좋아서 2틀전에 예약이 됐어도 돌아올 때 차량 이용은 할수 없습니다.

일부 이권을 추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보다 진짜 장애인 차량 이용이 절박한 사지마비 뇌성마비 뇌경색등 제 몸을 가누지 못해 장애인 차량의 지원이 절실한 관내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몸도 못 가누는 1.2급 장애인이 매일 같이 서울로 시외로 나갑니까?
타도시 장애인들 출퇴근/ 외출외박용 차량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내 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해 주는 차량이 되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1. 의정부시에서는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행지역은 관내 및 인접지역(도봉구, 노원구,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덕양구)이며, 재활, 진료 목적시에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함으로 운행지역을 의정부시 내로 제한할 수는 없으나, 인접지역 운행에 따른 관내 이용자들의 배차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량 증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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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