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공동주택 가축사육 극심한 악취,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개정 촉구 김** 2016-04-07 59
첨부파일
작년 9월에 공기좋고 맑은 의정부 아파트 고층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아래층에서 고약한 냄새가 올라와 베란다로 내려다보니, 고양이 3~4마리는 물론 인사겸 방문 시 집안에도 강아지 3마리 이상의 동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극심한 악취 냄새와 벌레, 밤에 개짖는 소리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다고 호소를 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구두유선 자제 요청 외에는 별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아 이웃간의 대립으로 방치해두고 있어,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요즘에도 어린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당사자집에서는 베란다 창문을 꽉 닫아놓고 살아야할 것 같아 의정부시청 새올 전자민원창구(목록47451/접수번호201604041549135974)로 민원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부서의 담당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4한 4호 규정의 따라 관리주체의 소관업무로 이관하여 통보하였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에 대한 개인의 자유도 있겠지만, 공동주택에서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이웃 간 분노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와 규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확인해본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지자체 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 등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구역내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및 수나 그 밖의 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량의 범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2008년에 제정하였고 시행중에 있지만, 시대에 뒤쳐저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행에 따른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않아 행정청의 정당한 집행을 저해하고 민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요즘 애완견으로 대중화 되고, 일본에서는 섬 전체가 있는 고양이가 누락되어있습니다.

둘째, 위 조례에서는 가축사육을 가축1마리 이상 기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규정하며 예외사항 중 영리 목적을 하지 않는 실내,실외에서 사육하는 개로 한정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예외로 규정한 가축에 고양이 누락은 물론 마리수 제한 규정이 빠져있습니다.
가축1마리에 대해서는 애완견, 애완고양이로 가정에서 기를수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생활환경 저해 및 공동주택에서 이웃간 갈등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셋째, 위 조례 4조에서는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때에는 악취와 해충발생 등 생활환경 위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제한지역 아닌 지역 뿐만 아니라 제한지역 내의 예외규정 사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제제할 수 있는 벌칙조항(예, 과태료 등)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층집과 같이 가축을 여럿마리 키우면서 가축 배변 및 비위생상태로 방치하여 악취와 해충 등 생활의 불편을 겪는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규제를 할 수 없는 현 조례로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라는 무책임한 행정청의 태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게 벌칙조항이 누락라 여겨집니다.

이와같이 “의정부시 가축에 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가축에 대한 정의 중 고양이도 포함되며, 제한지역 내의 가축사육 마리수와 가축사육자가 지켜야할 의무에 대한 벌칙을 새로 정립하여, 시대가 변한 만큼 그 시대에 맞게금 변화된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애완견을 생활의 동반자로서 반려동물로서 인식한 만큼 그만큼의 권리도 인정해 주어야겠지만, 그사람들이 최소한의 공공질서를 위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정부시 가축에 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규정을 정립함으로서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도 규정 내 의무를 이행.준수할 때, 반려동물로 함께 생활하는 권리를 누리며, 애완견을 기르지 않는 사람도 이해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래 사진은 당사자 집 베란다에서 아랫집 베란다 창문을 열어 둔채 내부모습을 내려다보면 가축들의 배변을 그대로 방치하여 극심한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것입니다.

초이스2.JPG

초이스3.JPG

답변내용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 동안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택과에서는 관리주체에 애완견 및 고양이로 인하여 입주민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그리고 요청하신 관련조례 개정은 상위법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거 “가축”이란 소·돼지·말·젖소·오리·양·사슴·메추리 및 개로 정의 되어 있어 고양이를 조례에 추가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2008.5.2. 제정되어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일부 지역을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일시적 으로 사육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

 

3.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