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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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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행복특별시 의정부시에서 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장** 2015-11-14 119
첨부파일
의정부 중앙병원은 117병상의 규모로 50여명의 직원들과 90여명의 환자들이 함께하는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최근 저희 병원장 박민호는 도봉구의 한방의사 박~수님께 2015. 10. 17일 매각의 조건으로
계약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매각일자는 2015. 11.20일로 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 박민호는 이 사실을 계속 감추던중 소문에 의해 저희는 외부로 부터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직원과 환자분들 불안감에 거듭 병원장에게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처음에는 아직 결정된것이 없다. 결정되면 이야기 해주겠다.
이후 내가계속하거나 11월말까지는 있을 것이다 하며,직원에게는 퇴사종용,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퇴원하지 말라하며 본인의 요양급여 수입금을 늘리려고 하였으며

그러던중 주변분들의 도움으로 매각사실과 매각일자 계약금 수령까지 확인(11.6)하였습니다.
이후 재차 사실확인을 병원장 박민호에게 들으려 하였으나 밝히지 않고 있으며

환자분들이 불안감에 퇴원이 쇄도하자 오히려 직원에게 퇴원시키면 영업방해로
직원을 고발하겠다 으름장을 놓는 갑질을 보였습니다.

이후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여 급여및 퇴직금 4억8천과 국민연금 8천만원 체납등 총 사회보장보험 1억4천의 지급여부를 밝혀달라 하였으나, 묵묵부답과 회피로 일관하더니 지금은 아예
4일째 환자의 주치의로서 직원의 대표인 병원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잠적하였습니다.

또한 기 퇴사직의 2월분 급여와 퇴직금 약 8천7백만원의 미불상태에 퇴사자 직원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으며, 기 퇴사자의 미불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공단가압류를 시도하였으나
2015년 6월 기업은행에 채권양도 되어 있으며, 자택 의정부용현동 역시 2015년 초순경 4억규모의 은행 담보채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료금 요양급여가 2억이 들어오면 1억 5천정도만 병원에 사용하는등 금년 내내 반복적
자금사용으로 체납금을 키웠습니다.

이후 직원몰래 병원을 매각하고 쉬쉬하며 수입금만 챙기려는 병원장 박민호가 출근도 4일째 하지 않고 있으며, 얼마전 직원들이 통장의 거래내역을 요청하자 기꺼이 은행에서 만나자더니
금융거래확인서(사용불가 0원 잔액)한장을 주기에 최근 1년의 거래내역을 요청하자 대기시켰던
해결사 3명을 불러 직원들에게(남직원2명, 여직원2명)위협을 기업은행 공릉동지점에서 가하면서 오히려 해결사중 1명이 112에 신고하여 박민호를 납치하려 한다 하며 유유히 해결사3명과
사라진 상태입니다.

현재 직원들은 박민호 원장의 해결없이 4일이나 출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에 폐업을
하거나 세무서에 폐업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의정부에 애정이 가득한 의원님 관내 중앙병원의 최근 상태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런 기망행위에 도움을 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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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중앙병원 근로자의 임금체불건으로 제기하신 민원은 의정부시의회는 물론 의정부시청의 소관업무가 아님으로 소관부처인 관할 고용노동부로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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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