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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누더기로 만들고 공개행정을 가로막는 시의회의 폭력을 비판한다 이** 2015-09-17 43
<노동당 의정부당협 논평>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누더기로 만들고 공개행정을 가로막는 시의회의 폭력을 비판한다

지난 9/15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상임위 수정안으로 상정 통과 시켰다. 그런데 이날 통과된 조례의 원안은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가 주민 1만여명에게 주민번호 등 실명을 공개 받아가며 힘겹게 마련한 의정부시 최초 주민발의조례이다. 그런데 시의회는 원안을 뜯어고치고 누더기로 만들어 통과시킨 후 수정된 조례안의 공개를 가로 막고 있다. 수정안이 통과되던 시점의 의사일정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다.

9/16 급식네트워크와 시민들이 수정 통과 된 상임위안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권재형위원장)와 의회사무국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시의회는 “심사중이거나 검토중인 사안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상임위 손을 떠난 안건을공개해달라는데 심사 검토 중 사안이라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해당 수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본 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될 예정이다. 현재 대표발의자(목영대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대표)도 수정된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마련된 조례가 발의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뜯어 고치고 내용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에 대한 의회폭력이다.

주민발의 원안의 수정과정도 변칙적으로 밀실담합으로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모든 의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조례의 중요성에 비추어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는 회의가 아닌 별도의 조정을 통해 수정조례의 자구를 뜯어 고쳤다.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조문의 수정을 주장했는지 알 수 없게 책임에서 자유롭겠다는 꼼수이다.

주민들 1만명이 눈비 맞으며 발의한 조례를 밀실에서 누더기로 만들어 통과시킨 시의회는 당장 수정안을 공개하고, 본 회의 상정을 중단하라.[담당 이의환 010-7373-4472]

2015. 09. 17
노동당 의정부당협(위원장 성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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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