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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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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건축법위반시설물 시정조치를 철회해주세요 김** 2015-07-02 55
건축법위반 시설물 시정조치에 대해 7월6일부터 실시되는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정하여 철회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2012년부터 신축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 전수조사가 되어 위 사항에 해당되는 세대가 3천세대라고 합니다.

저는 의정부동에 위치한 2013.7 준공된 신축빌라를 매수하여 9월 입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2015.1 의정부시 화재로 인해서
그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후 시정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조치라고 밖에 생각들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왔던 것도 아니고,
올해 발생된 화재로 인해 그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건물들에 대해서만 시행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식 임기응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당시 그리고 지금도 건축물 대장에는 불법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기때문입니다.

또한 건축법위반 시설물을 철거하였을때 전혀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당시 베란다에 이미 가스난방기가 설치 되어 있었고 그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조 변경이 불가피한데,
철거를 하라는 거는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제이행금도 그렇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내어도 건축물대장에는 위반시설물이라는 낙인이 따라다니게 된다고 하는데 그럴거면 왜 돈을 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강제이행금은 위반 시설을 설치한 건축주에게 부과해야하는게 아닐런지요?

신축빌라를 매매한 세대들중 담보대출없이 집을 구입한 세대가 얼마나 될런지요?
서민의 삶속에서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내집마련을 하고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아 갚아나가고 있는 현실이 더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건축주의 잘못임에도 행정법상 소유권자에게 처분이 가해진다고 하니 억울할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위반을 한것도 아니고, 건축주에게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매매를 한것도 아니고 건축주가 위반하여 매매를 한 집인데말입니다.

저희 건물에 해당하는 또 다른 세대는 시청 직원에게 가서 문의하니 앞뒤 창문을 모두 떼고 살라고 했다고 하는데 신생아가 있는 집에서 어떻게 창문을 다 떼고 살 수 있을런지.. 만약 시청직원 본인이 그 해당자라면 그렇게 하고 살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담당 시청직원분이 건축법과 행정법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반 시민이 건축법과 행정법을 어찌 알겠습니까?

건축을 전공하지 않고서야 건축법을 어찌 알겠으며,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행정법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에와서 건축을 전공하고 행정을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건축주들의 불법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조치로 인해 선량한 서민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개선방안은 의정부시 전체가 2015.7월부터 신축되는 건물들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시정조치 되어야 하는건 아닐런지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시의회 정례회에서 바로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의견 등 그동안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1. 도시형생활주택 실태조사는 2015.1.10. 의정부동에서 발생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에 따라 유사 건축물의 화재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 실태를 조사․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건의하고자 실시한 사항입니다.

2.「건축법」등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및 사용 불편 등에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정부시 및 우리 의회에서 그 처분 수위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건축법」제79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 시 위법사항까지도 승계하는 사항으로 이에 실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정부시에서는 「건축법」위반행위자가 건축주인 경우 행위자로서 위반 상태를 치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건축주에게도 위반행위 시정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또한, 건축주의 위반행위 및 감리건축사의 사용승인 적법여부 등 건축주 및 감리건축사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및 행정조치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상부기관에 본 사항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무쪼록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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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