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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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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국민임대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도 공동전기료 지원을 하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합니다. 고** 2015-05-27 34
의정부시 시의회 조례개정 청원서

의정부시 시의회 의장님 및 의원님 귀하

제목: 저소득층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개정 청원내용

의정부시에서는 저소득층들의 주거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영구임대 장암1단지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체세대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암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임대50. 30년)금오주공9단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에도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50년. 30년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도 공동전기료는 의정부시에서 지원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타 지방자치(고양시)에서도 영구임대 아닌 국민임대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들에도 공동전기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2015.5.27.

금오주공9단지 국민임대30년아파트 동대표회의 회장 고 광 세



답변내용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1. 우리 시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1. 8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한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2011년 3백만원, 2012년부터 매년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비가 6억2천만원에서 5억2천4백만으로, 9천5백만원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 외 추가적으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은 집행부(시)와의 협의 등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민원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향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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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