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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재)서계문화재단의 토호세력과 기득권을 내세운 불법행위 박** 2014-07-30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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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진정인 성명 : 박찬화 주민등록번호 : 1955.11.21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산146-1 대우산장 전화번호 : 010-3742-7370 피 진정인 성명 : 서계문화재단(이사장 박용우)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280-1122-0004132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97번지 전화번호 :010-3720-8603 수신처 : <진정요지> (재)서계문화재단 소유 토지내의 불법가설물 설치와 (재)서계문화재단의 경기도와 의정부시 지원예산 사용 및 불법사항에 대한 조사의 건 <진정내용> 귀 기관의 국가안위와 국태민안의 공무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기 진정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산146-1 소재 대우산장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서민으로 조선시대 실학파의 대가인 서계 박세당의 종손이 운영하는 (재)서계문화재단이 행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위법행위를 밝혀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본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1. (재)서계문화재단의 법을 무시, 위반한 가설물 설치의 건 1) 상기 진정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산 173-1의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이곳에서 ‘대우산장’이라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시민으로 해당 음식점은 진정인 부부와 아들 내외의 생계수단이며 생업장소입니다. 2) 상기진정인은 (재)서계문화재단및 종중재산의 법적대표자인 종손 박용우의 5촌 당숙으로 박용우의 부친인 망 박찬호씨로부터 지난 1996년 3월 2일 건물매매계약을 통해 위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3) 이런 진정인에게 (재)서계문화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재단소유 장암동산 146-1 토지내의 문화재 보호명목을 내세워 본인이 의정부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 출입구에 28m의 휀스와 방부목을 설치하고 업소 입구 역시 철재봉을 설치해 손님들의 출입에 지장을 주고 업소 관계자들의 출입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4) 이 과정에 진정인 본인과 (재)서계문화재단은 ‘지장물’에 대한 소송이 벌어졌는데 진정인이 1심 재판과 2심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대법원에서 (재)서계문화재단이 이겨 결국 이들의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인듯 판결이 났습니다. 5) 하지만 (재)서계문화재단은 ‘가설물 설치’에 대한 정당성을 판결내린 대법원의 판결이 유효하려면 그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해당지역이 토지이용규제법상 개발제한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보존 영향구역, 제한보호구역 등에 속하는 지역으로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법 13조와 그 시행령에 따라 문화재 300m 이내에서는 가설물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문화재 제41호로 지정받은 문화재 관리재단으로써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17조와 그 시행규칙의 ‘현상변경허가’를 도 심의를 거쳐 득해야 하는데 경기도나 국가에 이 허가를 심의 신청한 적이 없어 이 행위가 불법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6) 즉 (재)서계문화재단 측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이 재산권을 행사하기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사전 현행법은 무시한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7) 이 부분은 해당 주무관청인 의정부시 문화체육과 진정인의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문화관광체육과12488(2.14.06.12)]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참조-1서류) 도시과의 회신[도시과7252(2014.06.09)]에서도 확연히 증명되는 사안입니다. 8) 현재 해당 주무관청에서는 이에 따른 불법사안을 인지하고 시정공문까지 발송해놓고 이후 조치인 행정명령이나 검찰고발을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9) 이처럼 명백한 위법사실에 따라 진정인의 생계수단인 영업소 입구의 철봉설치와 휀스설치 및 주무관청이 역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안내도 3개의 철거를 조속히 행정명령 및 검찰고발로 철거 처리해주시길 요망합니다. 10) 이에 따라 진정인과 관련된 진정은 (1) 진정인 영업소 입구에 설치한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법 위반,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위반의 불법 철봉설치와 휀스설치로 영업방해와 정신적 피해보상 및 철거 (2)진정인 영업소 입구에 지장물 설치 당시 진정인 처에 대한 (재)서계문화재단 이사 김인순의 폭행 (3) 법으로는 위법사안이 아니라 하지만 아스콘이 포장된 현황도로인 (재)서계문화재단 소유 토지의 도로 위 바위 및 화단 설치로 43만 의정부시민의 수락산 등반로 문화재 보호구역내 미관 훼손, 임야 화재 또는 고찰화재 발생시나 재난발생시 구조차량 진입의 지장, 비탈길 지장물 설치로 장마철 안전재난사고 발생위험요소 제거(폭 4m 미만의 도로기능 상실) 2. (재)서계문화재단 설립 후 10년간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예산 회계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혹과 재단법인 탈세의혹에 대한 조사건 1) 경기도로부터 제41호 문화재로 지정받은 서계 박세당선생 고택과 노강서원을 바탕으로 (재)서계문화재단은 지난 2004년 설립되었습니다. 2) 이후 10년간 경기도와 의정부시로부터 문화재의 유지, 관리비용을 매년 지원받아 사용해 왔는데 (재)서계문화재단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감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시민과 도민의 혈세에 대한 사용처에 의심이 가며 실질적인 의심 사례로 의정부시로부터 2013년 1,2차 추경예산으로 1억3천4백만원을 지원받아 사용하는데 있어 자비부담 30%의 예산사용처 내역을 타 지자체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세금계산서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해당 관청 담당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부가 잘못된 것인가요? 무지한 시민으로써는 답답할 뿐입니다. 3. (재)서계문화재단 소유 토지와 이사장 박용우만의 법적 권한이 있는 종중토지의 불법사례 건 1) 진정인 본인의 영업소 출입구 쇠철봉 설치와 주차장 휀스 불법 설치(현상변경 무허가)(도시과, 문화체육과) 2) 한성용씨 집 불법철거(현상변경 무허가) 3) 주민 8세대 소송 퇴거 후 일부 불법현상변경 및 현상변경 허가없이 2동의 건물 신축(카페, 해물파전집) 해물파전집 불법건축물 포함(도시과, 문화체육과, 주택과) 4) 재단 소유 토지 종중소유 토지내 불법 현상변경, 형질변경, 임야훼손 (도시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5) 박용우 이사장 개인 사택에 일부 불법건축물(도시과, 문화체육과, 주택과) 6) (재)서계문화재단의 소유 토지 주차장 인·허가없이 불법 임대업(도시과,교통기획과) 7) 재단소유 토지내 토지임대료(주차장 임대료 주장)받는 무허가 상인들의 불법건축물 신축에 대한 묵인, 방조, 방임(문화체육과, 주택과) 8) (재)서계문화재단종중소유 토지내 화훼단지 및 전기회사, 목재회사, 차고지 허가 없이 차고지 등 이 토지 23~24개 업소의 일부 불법건축물, 가설물(그린벨트, 문화재보호구역법 위반)(문화체육과, 도시과, 주택과) 9) 경기도 의정부시 2004년 재단법인 설립 후 지원예산 총액과 사용처 간이영수증 처리감사(회계법상 세금계산서 처리사항) (문화체육과, 감사실, 회계과) 10) 무허가 요식업 영업(위생과) 11) 무허가 간판설치(주택과) 12) 하천 불법 좌대설치(도시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과) 13) 하천 보호철책 훼손(도시과, 안전총괄과) 14) CCTV 설치 개인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인권침해(주민자치과) 4. 진정서 끝맺음 1) 우리지역의 자랑이자 역사적 인물의 후손이 선조의 업적과 선행을 이어받아 마을에 그 공덕을 널리 대를 이어 행하고 선행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겉으로는 1년에 3~4차례 공영방송에 대한민국의 종가, 대한민국의 고택을 대표해 예의와 도덕, 품행을 알리는 종가와 종손으로 국민들게 그 역사와 대를 이은 선비의 모습을 하고서는 뒤로는 위의 진정내용처럼 각종 악행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재력과 각계의 인맥을 통해 힘없는 서민의 권리를 짓밟고 서민이 할 수 없는 소송비용을 들여 법의 판결을 받아내 지역주민을 괴롭히는 (재)서계문화재단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지난 7월 9일자 YTN뉴스 일부 보도, 지난 7월 15일 MBC리얼스토리 눈 일부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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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민원과 관련한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검토하고 명확한 행정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시(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본 민원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정부시)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서계문화재단의 법을 무시, 위반한 가설물 설치의 건 (1) (재)서계문화재단의 쇠철봉, 펜스 등 불법 가설물 설치 사항은 현재 시설물 철거 소송 중에 있으며, (2) 법원 판결문 및 집행관 결정문을 근거로 토지경계부분까지의 건물 일부를 철거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및 고문변호사 질의 및 고문 결과를 근거로 세부 검토 중에 있으며, (3) 그 외「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없이 시행한 ‘토지경계용 철제 공작물 설치 및 수목식재’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 (재)서계문화재단 설립 후 10년간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예산 회계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혹과 재단법인 탈세의혹에 대한 조사건 2013년 고택지원사업은 총 예산액 157,000천원(국비80,500천원 / 시비53,500천원 / 자부담23,000천원)이며, 2013.3~12까지 사업 추진 및 완료하여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이 혼합되어 2014.6.13 경기도에 정산보고 완료하였습니다. 3) (재)서계문화재단 소유 토지와 이사장의 법적 권한이 있는 종중토지의 불법 사례 건에 대하여는 관련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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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