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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암동 의원님께 민원 넣습니다. 원** 2014-07-07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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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동 주공아파트 214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214동은 산위에 위치하고 있고, 회룡역방향으로 내려다보면...의정부시설관리공단 스포츠센터의 큰 굴뚝이 보이는 곳입니다. 돌이 안된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하루종일 집에 있다보니 이전에 못느끼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종종 저녁에 이따금씩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동내전체에 퍼져 날 때가 있습니다. 냄새이다보니, 몇시간 나더라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냄새가 나는 날에는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에도 탄내가 베어서, 다시 빨아야할 정도입니다. 스포츠센터 큰 굴뚝에서 냄새가 피어오르는지, 혹은 다른 탄내인지 확인이 안됩니다만...바람의 방향으로보면 냄새근원은 굴뚝이 유력해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냄새가 날때면, 아기의 건강을 위해 베란다, 현관문을 모두 닫고 공기를 차단하는 식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동네전체에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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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자원회수시설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해 연중무휴(정기보수기간 제외)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시설로 주․야간 공통적인 운영환경과 조건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나. 특히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가스를 내보내는 굴뚝에는 “굴뚝원격감시 체계”인 TMS가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감시체계로 배출가스 측정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는 등 철저한 운영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TMS를 통한 실시간 감시중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 소각시설은 가동중지 등 법적 제제를 받게 되며, 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연 2회 다이옥신을 측정·공고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4.30일) 다이옥신 측정에서 기준치(0.1ng-Teq/S㎥)에 훨씬 못 미친 0.000ng-Teq/S㎥으로 측정되었습니다.(※측정 장치의 표기 단위=소수점 3자리) 라. 시 담당부서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한 쓰레기 타는 냄새가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주변지역의 다른 요인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향후 냄새발생시 기 알려드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시 담당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냄새발생 원인을 파악 후 처리하여 귀하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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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