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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 구역 관리에 대하여 박** 2014-05-11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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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1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는 집 앞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권 3만원을 매달 내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근을 늦게 하여 밤 11시반 경 집에 옵니다. 그런데 제 주차 구역에 차들이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견인을 불러 해결을 하고 있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 골목이 좁다보니 앞, 뒤로 차가 있는 경우 밤이 늦어 앞, 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견인이 와도 견인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 달 돈을 내고 주차하는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못하고 제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돈을 내고 사용을 하는 데, 어찌하여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무런 불이이익 없는 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길 사정 상 견인을 못하는 차 경우는 과태료 딱지라도 부과하여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아 본 바에 의하며 시 의회에서 거주자 주차 구역 과태료 딱지 건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아 그런 과태료 딱지 역시 부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상화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기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주차 구역 과태료 딱지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는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 내어 선거 시 반드시 다음 의회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표를 주지 않을 결심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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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주차장법」제7조에 근거하여「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주차요금을 수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견인 등을 통해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하지만, 본 민원과 같은 상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점을 참고하여 민원인께서 건의하여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본 민원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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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