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의정부시의회  uijeongb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검색
  • 사이트맵
  • 유튜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e-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정개인 및 단체에 대한 비방, 상업성 광고, 비속어, 욕설,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 누리집 게시판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청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시청에 이미 접수되어 처리 예정이거나 처리하고 있는 사항 등은 답변을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시청 공무원의 업무 태도 관련 등'의정부시청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열린민원 -> 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 구역 관리에 대하여 박** 2014-05-11 55
의정부 1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는 집 앞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권 3만원을 매달 내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근을 늦게 하여 밤 11시반 경 집에 옵니다.

그런데 제 주차 구역에 차들이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견인을 불러 해결을 하고 있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 골목이 좁다보니 앞, 뒤로 차가 있는 경우 밤이 늦어 앞, 뒤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견인이 와도 견인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 달 돈을 내고 주차하는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못하고 제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돈을 내고 사용을 하는 데, 어찌하여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무런 불이이익 없는 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길 사정 상 견인을 못하는 차 경우는 과태료 딱지라도 부과하여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아 본 바에 의하며 시 의회에서 거주자 주차 구역 과태료 딱지 건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아 그런 과태료 딱지 역시 부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상화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기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주차 구역 과태료 딱지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는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 내어 선거 시 반드시 다음 의회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표를 주지 않을 결심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변내용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주차장법」제7조에 근거하여「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주차요금을 수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견인 등을 통해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하지만, 본 민원과 같은 상황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점을 참고하여 민원인께서 건의하여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본 민원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쓰기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