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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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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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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죽목벌채)에 대한 허가처리지침 김** 2013-07-25 40
첨부파일
별첨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죽목벌채)에 대한 허가처리지침 제도의 개선을 바랍니다.



답변내용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 죽목의 벌채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에 따라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명확한 허가의 기준이 될 수 없어 별도의 기준을 고시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허가기준중 “환경등급이 우수한 1~2등급지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라는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인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기준으로 개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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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