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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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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강세창의원님께 바랍니다. ** 2013-07-12 74
존경하고 고명하신 강의원님! 의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녹양동 휴먼시아 아파트 3단지 306동에 살고 있는 이덕현 입니다.
의원님께 아뢰옵기 죄송만만 이오나, 제가 민원을 제기할 내용은,휴먼시아 아파트 3단지 305동,306동 바로 옆으로 녹양초등학교 진입로(4M 도로)를 끼고 풋살장(축구장)이 설치 되어 있는습니다. 이 풋살장(축구장)이용을 평일 낮시간은 물론이고 저녁 9시를 넘기기 일수 이고, 주말인 토요일.일요일에는 평일 보다 더 늦은 시간 저녁 11시 가까이 축구공 차는 소리와 고함지르는 소리에 조용히 휴식해야할 집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305동 304동 주민들은 심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풋살장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의정부시청 공원녹지과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안하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풋살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 든지, 아니면 (1)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2)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저녁 7시 이후로는 이용을 못하도록 해 주시고 특히 토,일요일에는 저녁시간 이용을 금지시켜 주시고 토.일요일 낮시간도 짧게 3-4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니다. 아울러 풋살장 이용시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것과 풋살장 주변에 오물를 함부로 버리지 말도록 경고문구 설치 등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의원님께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부디 주민들이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덕현 올림


답변내용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풋살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정부 유일의 풋살장)로서 풋살장 철거 또는 이전 설치는 불가한 실정으로, 풋살장 이용 시민들이 고성 및 호각 등 사용으로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풋살장 서치라이트 소등(2013.7.16. 이후 계속), 풋살장 이용시간에 대한 안내문 제작(2013.7.23.)등 이용객 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방음벽 설치 및 방음수목 식재 등 풋살장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라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에 풋살장 이용시간에 대한 추가 검토(운영시간 조정으로 인한 상대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소음 감소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민원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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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