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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발급 수수료에 관한 조례 개정 요구안. 김** 2013-06-19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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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시민입니다
저의 업무 상 지자체에 지방세과세내역서 팩스민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증명서 1건 또는 1명 마다 수수료(800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해할수가 없어서 시청에 문의하니 조례[제3조(수수료의 징수) ③ 1통에 여러 건의 증명 등 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로 인해 1명에게 5건의 세금[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이 부과시 4,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의정부시민들이 반발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조례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적용되었으며 하는 마음에 건의합니다 수고하세요 *참고 전주시 조례[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 2860> <개정 2012.7.18 조례2982>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0.12.28 조례 286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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