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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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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수수료에 관한 조례 개정 요구안. 김** 2013-06-19 29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시민입니다

저의 업무 상 지자체에 지방세과세내역서 팩스민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증명서 1건 또는 1명 마다 수수료(800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해할수가 없어서 시청에 문의하니 조례[제3조(수수료의 징수) ③ 1통에 여러 건의 증명 등

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로 인해

1명에게 5건의 세금[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이 부과시 4,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도 의정부시민들이 반발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조례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적용되었으며 하는 마음에 건의합니다

수고하세요

*참고 전주시 조례[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 2860> <개정 2012.7.18 조례2982>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0.12.28 조례 286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답변내용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본 민원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지방자치단체의 제증명 수수료는 2006.1.11. 개정된「지방자치법」제130조(사용료의징수조례 등)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근거한 구(舊)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수수료 표준요율규정안」에서「납세증명서」는 “1건당 800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나. 우리 시에서는 2006.12.22.「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을 통하여「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의 수수료를 “1건당 800원” 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다. 또한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에 제고하고자 2012.9.22. 시행된「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도「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건당 800원”으로 규정하고 징수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역적으로 수수료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아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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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