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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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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개정 이** 2013-06-17 67
의정부시는전국대부분시행하고있는대형마트의무휴업을시행할생각이나있는지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로는조례개정조차논의된적도없는것같은데...
황폐화되어가는의정부자영업자들을나몰라하는건지요,주위대형마트에근무하는모든사람들도
겉으로내색은안하지만한달에일요일두번쉴수있어가족과보낼수있다는실날같은희망을갖고있는데
과거처럼실망만안겨주실건지..

답변내용


       우리 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근 대기업의 골목상권까지의 유통업 진출과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전략은 골목 영세상인들의 경쟁력 부족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리고, 대형마트 내 근무 근로자들의 건강권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부에서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준)대규모 점포의 등의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조례개정과 해당 점포에 대하여 영업제한을 하였으나, 대기업의 취소심판과 소송 등으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시에서는 그동안 조례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현재, 2․4째 수요일 자율휴무제)

        3. 하지만, 2013년 1월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등을 위하여 더욱 강화된「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되고, 4월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영업시간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 절차가 7월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근로자의 건강권 도모를 위해 조례 개정시까지 관련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또한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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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