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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어린이 국회 및 어린이 법원 설치 제안 장** 2013-02-15 52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새말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전 의정부시 어린이 국회 및 어린이 법원 설치 안건을 제안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정치란 매우 딱딱하고 지루한 과목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솔직히 정치라는 것이 처음 들으면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정치이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요소가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정치와 접하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정치가 왜 필요한지, 정치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통해 우리 국가와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기를 수 있고, 더 나아가 장차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초등학생 고학년으로써 우리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국정이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활동을 생각하던 중 이러한 정치를 접목시킨 어린이 국회 및 어린이 법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학생) 스스로가 내가 정치활동의 주체이며 내가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애국심과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개성을 살려 제출된 안건이 정치에 반영된다면 보다 더 폭넓은 사항도 발견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바로 그것인데 저는 그 중 입법부와 사법부를 담당하는 어린이 국회와 어린이 법원을 만들어 보다 더 살아있는 자기주도적 정치교육을 실행하고자 제안합니다. 어린이 의원들이 어린이 국회에서 만든 조례안을 어린이 법원에서 검토하여 의정부시의회로 올려서 일반 시의원님들이 다시 검토하여 제일 좋은 조례안을 자치법령이나 의정부시 조례로 선정하는 노선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되어있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지역 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이 자치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린이 국회가 열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 지역의 학생들이 골고루 이 대회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정부시라도 아니면 경기도 북부지역 만이라도 이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어린이의 자율적이고 살아있는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 열리는 모의의회 대회가 있지만 그것은 담당 선생님들이 계획해서 준 대본을 읽는 것에서 그칠 뿐 어린이 각자의 개성이나 생각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 안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참 뜻입니다.
그러한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살아있는 정치교육을 저절로 해주는 이 안건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안건이 실현되어 우리 의정부시를 선진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정치활동을 통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답변내용


        우리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두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 민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와 우리시의회에서 올해 6월에 개최 예정으로 제11회를 맞이하는 ‘의정부시의회 초등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비교해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및 토론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의회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에 취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2. 또한, 지도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되는 ‘어린이국회 연구회’ 구성만 없을 뿐 모의의회 참석을 위하여 학교별로 지도교사를 비롯한 학생 대표를 구성하며, 어린이국회처럼 상임위원회 활동은 없지만 모의의회 개최시 본 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안건 심사 과정(질의, 토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단, 실제적인 법률안 작성 과정이 없다는 점과 개최 후 우수 법률안에 대한 정식 입법절차 추진을 위한 사항(국회의원 및 행정안전부에 통보)은 없으나, 모의의회에서 발표된 주제 중 꼭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우리시의회에서는 민원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모의의회의 내실을 기하는데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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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