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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내 입점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휴무지정에 대한 입장입니다. 유** 2012-04-26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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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홈플러스 내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바쁜 업무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들어 대형마트 휴일지정때문에 한말씀 드립니다. 이곳 홈플러스에만 작은 개인사업자 수가 120 여개가 넘고, 고용된 직원과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고용인원이 300 여명입니다. 여기서 생계를 이어가는 120 여명이 넘는 개인사업자들의 의견은 단 한번도 물어보시는 분이 없어서 글 올립니다. 조례제정 권고안을 완전 부정하겠다는것이 아니라 최근 오픈한 신세계 백화점처럼 평일날 휴무일을 가지고 싶습니다. 1. 점포휴점일을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로 지정해주십시오. - 두번의 일요일 휴무는 약 20 정도의 매출감소를 가져옵니다. - 이는 120여명의 개인사업자의 경제적이 어려움을 가져오게되고, 고용된 직원및 아르바이트 인력의 상당수 실직을 초래합니다. 2. 지난 4월 22일 휴무지역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 많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바 매출이 올랐다는 전통시장은 없었고, 오히려 불편한 주차시설, 카드결재의 어려움, 냉난방 시설부재로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 주말에 장을 볼수밖에 없는 수만명의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더더욱 큰 불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집앞의 홈플러스를 두고 의정부 시민들은 포천시 이마트, 양주시 이마트 등 타도시로 가서 소비를 하게됩니다. 3. 최근 오픈한 신세계 백화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합니다. - 똑같은 업종에 대형슈퍼까지 입점한 신세계백화점은 평일휴무입니다. - 만약 홈플러스가 일요일 휴무를 하게되면 신세계백화점과 형평성의 문제에서 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4. 휴무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 조례제정 권고안에 따라 휴무시행을 안하겠다는것이 아닙니다. - 신세계백화점이 평일날 쉬는것처럼 홈플러스도 평일뮤후를 바랍니다. - 조례제정 전에 의정부시 내 대형마트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개인사업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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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우리시의회 의정에 관심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대형마트 내 입점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휴무지정에 대한 입장(평일 휴무 요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12. 1.17.「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2012. 4.10.「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공포를 통해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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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