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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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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마트규제법 이** 2012-03-29 666
마트정기휴무의정부는언제시행하실건가요하루하루미루시기만하시면그냥그냥지나가실작정인가요조속한답변좀

답변내용

       우리시의회 의정에 관심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12. 1. 17일「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2012. 4. 10일「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공포를 통해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

        2. 우리시의회에서는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현재 의원발의로「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市)와 사전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후 조례안 예고 등 의안처리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우리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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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28-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