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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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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공단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 문제 김** 2012-02-06 364
1.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 이하 모든 시의원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2.저의 어머니의 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에 문제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어머니는 2005.9.20에 의료급여 1종의 국민 기초 생활자로서, 2007년에 척추관 협착증 수술로 인해 다리에 장애가 생겨 요양중이셨습니다.그런 와중에 2008년 갑작스레 넘어지시면서 다시 대퇴골(고관절)수술을 하셔서 2008.9.25에 지체장애인 6급의 장애인 판정으로 2010년 3월에 장기 요양 3등급으로 결정되어 2011년 3월까지 1년간 혜택을 받아오며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셨습니다.그러나 재신청기간인 2011년 3월에 등급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이 되어, 2011년 6월에 재신청하였으나 억울하게 또다시 등급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4.그 당시 어머니의 상태는 척추수술과 고관절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야만 하는,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어떠한 판단 기준에 의거 등급외 판정이 되었는지 심히 억울하고 부당한 판정이라고 사료됩니다.

5.그 후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어 현재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카네이션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월 35만원의 공동 간병비가 지출되어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장기 요양 시설 급여 수혜를 받아서 의정부 소재 나눔의 샘 요양원에 입소하여 가족 부담도 덜고, 노후의 건강 관리 및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절대절명의 간절함으로 글을 올립니다.선처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답변내용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관심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부당” 민원은 우리시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깊은 양해를 구하며, 해당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민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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